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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4고정21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건물 1709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6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1,4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주휴수당, 월차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유효하며, 이에 따라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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