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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나206527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상시 근로자 14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6. 1.부터 2013. 10. 1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6. 1. 입사 시 피고 회사와 사이에 기본급에 제 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퇴사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2014. 12. 5. 합계 10,151,200원(= 임금 6,029,22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312,360원 퇴직금 1,809,620원)의 체불 임금 등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금품확인원(이하 ‘이 사건 확인원’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 한다)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 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각종 법정수당 8,341,580원(= 위 6,029,220원 2,312,360원) 및 퇴직금 1,809,620원 합계 10,151,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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