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에...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2고정76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1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5. 20.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1. 9. 30. 퇴직한 C의 2011. 5. 임금(근로자의 날 임금) 105,000원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95,000원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C 사이에 체결된 임금지급약정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이고, 이 사건 회사는 C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매일 일급으로 일당 외에 식대 및 제반수당 명목으로 버스 노선별로 1만 원에서 3만 원씩 추가하여 지급하였는바, 근로자의 날 임금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모두 위 금액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
3. 판단
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