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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6나2060370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2) 원고 A은 2013. 11. 23. 사망한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에 대한 총담관담석 제거술 및 담낭절제술의 시행 1) 망인은 2013. 11. 13. 00:07경 3일전부터 발생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한 후 링거주사를 놓아주었다. 이후 망인은 증상이 호전되어 약을 처방받고 01:35경 퇴원하였다. 2) 망인은 2013. 11. 16. 재차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조영증강 복부 CT 검사를 받았고, 금식 상태에서 2013. 11. 18. 위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하였다.

3) 망인은 2013. 11. 18. 오전 피고 병원 내과에서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위축성 위염 소견을 보였으나, 2013. 11. 16. 검사한 위 복부 CT 검사 결과에서 총담관 원위부 및 담낭의 담석증과 담낭벽의 비후가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내시경을 십이지장으로 삽입하여 총담관담석을 제거하는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도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 Pancreatography, 이하 ‘ERCP’라 한다

)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같은 날 15:35경부터 16:35경까지 ERCP를 시행하여 망인의 총담관에서 담석을 제거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ERCP 시행 다음날인 2013. 11. 19. 망인의 담낭담석 제거를 위한 담낭절제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그 다음날인 11. 20. 12:26경부터 14:31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복부-골반 CT 검사 망인은 담낭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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