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29,387,858원, 원고 B에게 금 19,591,9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피고는 양산시 D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⑵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0. 14.부터 같은 해 11. 9.까지 복통 등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위내시경 검사 등 진료를 받은 환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입원 ⑴ 망인은 2015. 10. 14. 복통, 구토, 설사 등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알코올성 급성췌장염 진단 하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입원 당일 복부 CT 검사를 받았는데, 급성췌장염 소견과 함께 3.5cm 크기의 혈관종과 1.6cm 크기의 양성 자연 석회화 종괴가 발견되었다.
⑵ 그 후 망인은 2015. 10. 22.경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역류성 식도염과 만재 표재성 위염의 진단을 받아 그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2015. 11. 9. 퇴원하였다.
다. 위암 판정 및 사망 ⑴ 망인은 퇴원 후에도 명치부위가 계속 아프고 체중까지 많이 줄어들자 다시 피고병원에 방문하였고,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한 2016. 7. 11. 복부 CT 검사결과 다발성 간 종괴가 발견되어 간암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망인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는 결정을 하였다.
⑵ 이에 망인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2016. 7. 13.경 외래진료를 받은 후 MRI 검사를 예약(예약일자 2016. 7. 21.)하여 두었고, 당일 기침, 가래, 흉통으로 재차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게 되었는데, 다음날인 2016. 7. 14. 갑자기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 등 징후가 좋지 않게 되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게 되었다.
⑶ 망인은 2016. 7. 21.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간 MRI 검사를 받았는데, 망인의 다발성 간 종괴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