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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7 2017가합6027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치료 중 사망한 사람이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에 대한 시술 전 경위 1) 망인은 1995. 2. 대동맥 박리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2) 망인은 1995. 10. 30. H 주식회사에서 일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신경인성 방광 등이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 3호 판정을 받고,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왔다.

3) 망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I 내과의원에서 2014. 1.경부터 약 1개월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4) 망인은 2013. 건강검진에서 심장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4. 7. 31.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다.

피고 병원은 2014. 8. 1. 망인에 대하여 흉부 및 복부 CT 대동맥조영술 검사와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다.

CT 검사 결과 망인에게서 최대직경 74mm 인 대동맥 박리(드베키 3형, 스탠포드 B형)가 발견되었다.

5) 피고 병원은 2015. 12. 4. 피고에 대한 흉부 및 복부 CT 대동맥조영술 검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CT 결과 망인의 대동맥 박리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최대직경도 동일하였다. 6)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2. 11. 망인과 원고 A에게 ‘(대동맥 박리가) 이전과 비교하여 커지지는 않았으나 이미 커져 있어 시술이 필요하고, 망인의 경우 대동맥 혈관 치환술보다는 스텐트 삽입술이 적합하다’고 설명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시술 경위 1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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