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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5나204199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54,58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2013. 11. 1. 복강경 보조하 근치적 위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사망한 자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C, D은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 병원의 내원 경위 및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망인은 2013. 10.경 위암이 의심된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2013. 10. 25.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망인을 조기 위암으로 진단하고, 복강경 보조하 근치적 위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으며, 그에 따라 망인은 2013. 10. 3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1. 1. 13:20경부터 16:5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복강경 보조하 근치적 위절제술(Laparoscopy-Assisted Distal Gastrectomy,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수술 이후 퇴원까지의 경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후 망인의 수술 부위를 관리하고, 통증 양상 및 정도를 사정하는 등 망인에 대한 통증 관리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망인은 2013. 11. 1., 2013. 11. 2. 수술 부위에 쑤시는 통증을, 2013. 11. 3.부터 수술 부위 통증 및 복부 팽만감을 각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진통제 및 항생제를 투여하고, 복부 X-ray 촬영 등을 시행하며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3. 11. 4.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4,800/㎕ ~ 10,800/㎕)를 벗어난 15,000/㎕로 측정되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2013. 11. 6. 16:21경에는 ‘통증이 더 심해지지 않는다’고 호소하다가 2013. 11. 7. 이하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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