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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16가단232886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피고 학교법인 H(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부천시 J에 있는 K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G은 피고 병원에서 일반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망인은 2015. 10.경 위내시경 및 조직 검사에서 위암 의증으로 진단받아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위내시경 및 조직 검사를 받고 위암 1기 판정을 받았다.

이에 망인은 2015. 12. 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5. 12. 10. 피고 G으로부터 전복강경하 근치적 위하부 절제술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다. 망인은 1차 수술 이후 2015. 12. 12.부터 소량의 물을, 2015. 12. 13.부터는 유동식(LD)을, 2015. 12. 14.부터는 연식(SD)을 각 섭취하였고, 2015. 12. 16. 실시한 X선 촬영 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2015. 12. 17. 퇴원하였다. 라. 망인은 2015. 12. 18. 19:30경 복부통증과 배뇨, 배변 장애를 호소하였고, 같은 날 21:09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망인에게는 약한 정도의 통증 이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망인의 복부 X선 촬영 검사결과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망인의 혈압은 140/90mmHg, 맥박은 64회/분, 호흡은 20회/분, 체온은 36.2℃, 산소포화도는 98%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단순도뇨(nelaton), 관장(enema 조치를 시행하고 망인의 보호자에게 추가 검사를 설명하였으나 망인의 보호자는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후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감염 진행 및 증상 악화 가능성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다시 내원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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