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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2 2011가합74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17,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5.부터 2012.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알 수 없어 정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86,274,015원에 불과한데, 피고도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합계 192,754,725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미, 출자비율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136,724,082원[= (86,274,015원 192,754,725원) × 4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초과하여 공사비를 지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정산의 대상 및 방법 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따르면, 이 사건 협의에 따라 정산의 대상이 되는 비용은 원, 피고가 각자 지출한 비용 중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고, 또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성질의 비용으로서 정산이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나) 그리고 정산의 방법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 = (원고가 지출한 금액 중 정산대상 금액) × (피고의 지분비율) (피고가 지출한 금액 중 정산대상 금액) × (원고의 지분비율) 2) 피고가 지출한 비용 중 정산대상 금액 살피건대, 을 제17 내지 38,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원,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성질의 비용으로서 정산이 필요한 금액이 192,754,72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원은 모두 정산의 대상이 된다.

3)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정산대상 금액 가) 피고가 다투지 않는 비용 : 86,274,015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산업안전교육수강비, 퇴직공제부금, 자재비, 장비대 등으로 합계 86,274,015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금원은 원, 피고가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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