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166,77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3쪽 5행의 “약 68.60%”를 “68.606%”로, “약 25.15%“를 ”25.148%“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 3쪽 6행의 ”약 6.25%“를 ”6.246%“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3쪽 7행의 ”승인되었다.“를 ”승인되었다(위 각 지분비율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이다).“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8쪽 22~23행의 “을 제2호증의 1, 2”를 “을 제1호증의 1, 2”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 8쪽 23행의 “(을 제2호증의 1)”을 “(을 제1호증의 1)”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 중 3공구의 공동수급체이고, 공사수행합의서 제33조 및 시공운영위원회의 승인(2009. 8. 6.자 및 2011. 11. 24.자)에 의하여 3공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원고는 지출한 공사원가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C(지분비율 25.148%) 및 피고(지분비율 6.246%)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사원가분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바, 2008. 12.부터 2018. 6. 30.까지 원고가 3공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지출한 공사원가(이하 ‘공동원가’라 한다) 및 그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원가(이하 ‘공동원가분담금’이라 한다)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공동원가 피고 부담 공동원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공동원가 137,984,810,023원에 대한 것이다.
공동원가분담금 공동원가×6.246% 세금계산서 금액× 6.246%×10% 공사원가 164,460,907,933원 10,272,228,309원 861,853,123원 11,134,081,432원 원고는 피고의 기성금 합계 6,319,571,000원을 피고 대신 발주자로부터 수령하여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