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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11 2018가합124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경 원고와 B㈜(지분비율 : 원고 51%, B㈜ : 49%, 이하 ‘원고 등’이라 통칭한다)에게 공동으로 C지역 정비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기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2017. 11. 16. 최종적으로 확정된 총계약금액은 25,776,800,000원, 최종 준공기한은 2018. 5. 31.이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D㈜, E㈜, F㈜, G㈜, H㈜, I㈜ 등에게 나누어 맡기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 및 위 하수급업체들과 하도급 공사대금을 피고가 하수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하수급업체와의 계약금액을 여러 차례 변경하다가 2018. 1.경 피고에게 모든 하수급업체들의 법인 인감을 날인받아 하도급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이하 ‘제1차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1. 30. 제1차 계획서를 그대로 승인하였다.

변경된 하도급관리계획의 내용은 아래 표 중 ‘제1차 계획서’란 기재와 같다.

[표] 하수급 업체 하도급 공사종류 제1차 계획서 제2차 계획서 하도급할 공사의 금액 하수급업체와의 계약금액 하도급할 공사의 금액 하수급업체와의 계약금액 D㈜ 관로공사 7,175,930,216 5,901,280,000 - - I㈜ 철콘공사 20,020,000 16,940,000 - - ㈜E 토공사 3,467,497,000 2,923,470,000 3,271,037,000 2,795,760,000 ㈜F 관로공사 1,716,528,153 1,460,470,000 2,089,868,153 1,836,340,000 G㈜ 토공사 4,166,030,000 3,667,026,000 4,435,090,000 3,700,686,000 H㈜ 관로공사 2,351,140,000 1,937,914,000 2,226,730,000 1,917,014,000 H㈜ 관로공사 (광양I.C추진) 1,850,860,000 1,536,040,000 1,850,860,000 1,536,040,000 합계 20,748,005,369 17,443,140,000 13,873,585,153 11,785,840,000

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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