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9행 '나 '항 이하부터 제17쪽 18행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항을 나누어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9행부터 제20쪽 4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가. 재료비, 현장공사비 등 : 합계 13,199,598원 인정 (1) 갑 제14호증의 5, 6, 7, 8, 제15호증의 14, 15, 17, 제21호증의 1, 2,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재료비, 현장공사비 등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199,598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3,199,598원은 원,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로서 정산의 대상이 된다.
지급일자 지급 상대방 항목 금액(원) 2009. 9. 10. E(F) 안전망 등 안전설비 시공비 5,910,300 2009. 9. 10. 강보건설 주식회사 토목공사비 1,210,000 2009. 9. 17. 주식회사 극동스틸 스테인레스강관 등 구입비 4,623,762 2009. 8. 26. 주식회사 코리아팀버 후로링 자재대금 350,780 2009. 8. 28. 주식회사 코리아팀버 후로링 자재대금 498,480 2009. 11. 30. 주식회사 한양레미콘 레미콘 606,276 합 계 13,199,598 (2) 피고는, 원고가 아닌 S이나 Z의 계좌에서 위 금액이 지급되었거나 또는 발주처가 직불하는 하도급 업체의 공정과 중복되는 공정이라며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선 증거에 의하면 출금 계좌의 명의가 S이나 Z이라 하더라도 원고 회사 명칭인 ‘(주)A’이나 ‘A’을 입금기록사항으로 하여 위 각 지급이 실행되었고, 피고가 인정하는 원고의 비용 중 주식회사 한양레미콘과의 거래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밖의 피고 주장만으로는 위 각 지급이 이 사건 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