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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24 2018나144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E/S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두 차례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D민자역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E/S 교체공사를 실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사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롭게 설치한 E/S의 유지보수 비용은 D민자역사의 공용부분에서 발생되는 제반 비용으로서 이 사건 관리비협약 제2조에 따라 피고가 그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E/S 교체공사 비용 252,609,880원 및 새롭게 설치한 E/S의 유지보수 비용 1,647,006원(2018. 4.경부터 2018. 6.경까지) 합계 254,256,886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인 228,995,898원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E/S 교체공사 비용과 새롭게 설치한 E/S의 유지보수 비용의 90% 금액은 총 228,831,197원이고, 원고가 구하는 228,995,898원은 위 교체공사 비용의 90% 금액에 위 유지보수 비용의 100%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는 원고의 계산착오로 보이나, 원고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에서 228,995,898원을 청구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E/S 교체공사 비용 및 새롭게 설치한 E/S의 유지보수 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비협약 제2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실시한 이 사건 E/S 교체공사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공사비용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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