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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31 2012가합361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피고, 소외 라인씨티 주식회사(현재 우삼건설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소외 라인씨티’ 라고 한다)는 소외 천안시 수도사업소로부터 천안시 성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낙찰받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의 구성원이다.

원고와 피고, 소외 라인씨티는 2008. 5. 19.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로(제3조 제2항),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원고 50%, 피고 36%, 소외 라인씨티 14%로 각 정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8. 5. 27. 소외 천안시 수도사업소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15,859,155,000원, 착공일 2008. 6. 3., 준공일 2011. 6. 2.로 정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2009. 6.경 공동수급협약서(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지분비율”)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및 지분비율(이하 “지분비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대우건설 (50%)

2. 서진산업 주식회사 (36%)

3. 라인씨.티 주식회사 (14%) 제7조(공사의 수행) ① 각 “구성원”은 “지분비율”에 따라 “본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출자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담하기로 하며, 공동으로 “본공사(이 사건 공사를 의미한다)”를 수행한다.

③ “본공사” 수행과 관련한 업무지원과 구성원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9조(공동운영위원회의 권한) ① 공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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