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여름 경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신문 사인 ‘C ’에서 영남 취재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비산 먼지, 세 륜 장치 등 환경적으로 취약한 경북 지역의 공사현장을 찾아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 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 15:0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영천시 E에 피해자 D(49 세) 가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F 건설㈜’ 공사현장인 G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공사현장( 영천시 H에 있는 I 마트 맞은편 )에 비산 먼지가 날려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면 되겠느냐.
조치해야 하지 않느냐
” 고 하면서 공사현장의 비산 먼지 등 환경적 문제를 기사화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하순 15:0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위와 같은 ‘F 건설㈜’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 도로의 아 스콘 포장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한다는 제보가 들어 왔다.
이 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느 업체에 하청을 주어 아 스콘 공사를 하였느냐
” 고 하면서 공사현장의 도로 포장공사가 부실이라고 기사화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 15:0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위와 같은 ‘F 건설㈜’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 이전에 내가 아 스콘 포장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제보를 받고도 기사를 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