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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191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환경 관련 사건이나 정보를 보도하는 ㈜G 의 대표이사 이자 취재기자이고, 실내 공기질 개선( 새 집 증후군 제거) 공사 업체인 ㈜H 의 대표이사이며, ㈔I 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G 의 대표이사 이자 취재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각종 환경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공사현장의 토사 유출, 비산 먼지, 현장 사무실 불법 사용 등 사소한 환경 법규위반을 신문 기사화 할 것처럼 공사업체에 겁을 주어 금품을 받거나 ㈜H 의 공기질 개선 공사를 수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경 하남시 J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 의 현장 소장 L에게 G 명함을 제시하고 현장 내 비산 먼지 등을 문제 삼으면서 “ 공사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

환경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라. ”라고 지적한 후 2015. 3.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L에게 “G에서 친 환경 사업을 하고 있다.

공사를 달라. ”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5. 6. 18. 경 인터넷 G에 피해 자가 공사장 안전관리 소홀히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사이에 1-2 회 정도 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L에게 “ 공사를 달라. ”라고 계속 요구하며 마치 피해 자가 ㈜H에게 공사를 주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 내 불법행위를 다시 기사화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를 통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8. 피해자의 하청업체인 ㈜M 을 통해 실내 공기질 개선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N) 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아 ㈜H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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