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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7노2093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공사 11 공구 현장 소장인 피해자 G에게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환경적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관할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인터넷 방송 사인 ‘C 방송 (C 방송)’ 의 대표이사 및 취재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환경적으로 취약한 전국 공사현장을 찾아가 공사현장의 환경적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 오후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F 공사 11 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그 곳 현장 소장인 피해자 G(46 세 )에게 “ 소장님 현장을 돌아보니까 폐기물 야적 상태가 많이 불량하던데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 사화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 마치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환경적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관할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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