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정277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인터넷 방송사인 ‘C 방송 (C 방송)’ 의 대표이사 및 취재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환경적으로 취약한 전국 공사현장을 찾아가 공사현장의 환경적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 오후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F 공사 11 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그 곳 현장 소장인 피해자 G(46 세 )에게 “ 소장님 현장을 돌아보니까 폐기물 야적 상태가 많이 불량하던데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사화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 마치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환경적 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관할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첩보 입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