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가. (1) 의 각 죄 및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 가.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6. 1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4598』 피고인은 1993년 경부터 대구 신문, 대경 일보, 시대 일보, 경북 일일신문, 영남 일일신문, H 일보, I, 경북 신문 등에서 영천 시청, 포항 시청 주재기자 등으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신문사에서 일정한 월급이 지급되지 않자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통해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비산 먼지, 소음 등 환경이 취약한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가 환경문제를 기사화 하거나 관할 행정 관서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재 또는 출입기자로서 알고 지내게 된 공무원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상대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1)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5:00 경 경북 영천시 K에 있는, 조경공사 전문업체인 ‘L 주식회사’ 가 공사 참여 중인 M 조성공사 현장을 찾아가 그 곳 현장 사무실에서 위 L 주식회사 현장 소장인 피해자 N에게 “ 제가 보니 현장에 트럭이 다니면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제대로 조치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 등 환경적 문제를 기사화 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 기사를 내지 말아 달라.” 고 부탁을 하자 “ 용돈이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원을 교부 받았다.
( 나)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