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구 ㆍ 경북 본부장 겸 기자이다.
1. 공갈 피고인은 D 구간 하도급 업체인 경북 군위군 E 소재 F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인 위 회사 관리 차장 G에게 C 기자 명함을 주며 “ 나는 C 기자다.
비산 먼지가 많은데 왜 이러냐.
”라고 말하는 등 공사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기사를 작성했는데 그 기사 때문에 그 업체가 상당한 곤욕을 치룬 적이 있다.
상주에서 여기까지 오려니 까 좀 머네.
” 라는 말하는 방법으로 공사현장 문제점에 대해 기사화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서 시가 72,000원 상당의 주유권 1 장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서 시가 72,000원 상당의 주유권 1 장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서 시가 72,000원 상당의 경유 60리터 주유권 1매를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9. 2. 10:00 경 경북 군위군 H 소재 피해자 I가 시행 중인 임도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에게 “C 기자인데 임도가 시설기준에 미흡하다.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마치 관계기관에 민원을 신청하여 공사 진행을 어렵게 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 J이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요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