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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가단105040
주주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1. F 주식회사(대표이사 B)가 발행한 보통주식 중 피고 C 명의의 주식 330주, 피고 D 명의의 주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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