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가단105040
주주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1. F 주식회사(대표이사 B)가 발행한 보통주식 중 피고 C 명의의 주식 330주, 피고 D 명의의 주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F 주식회사(대표이사 B)가 발행한 보통주식 중 피고 C 명의의 주식 330주, 피고 D 명의의 주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