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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합22299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B은 주식회사 D(포천시 E, 대표이사 A)가 발행한 주식 중 1주당 10,000원의 보통주식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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