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합22299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B은 주식회사 D(포천시 E, 대표이사 A)가 발행한 주식 중 1주당 10,000원의 보통주식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B은 주식회사 D(포천시 E, 대표이사 A)가 발행한 주식 중 1주당 10,000원의 보통주식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