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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7 2020가단52530 (1)
주식명의개서
주문

1. 주식회사 G이 발행한 보통주식 중 피고 B, C, D, E 명의의 주식 각 15,000주, 피고 F 명의의 주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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