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5573
주식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가 발행한 보통주식 중 피고 명의의 주식 19,600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주식회사 B가 발행한 보통주식 중 피고 명의의 주식 19,600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