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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5573
주식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가 발행한 보통주식 중 피고 명의의 주식 19,600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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