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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24 2016가합55949
주주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D이 발행한 보통주식 20,000주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8,400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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