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105290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C가 발행한 보통주식 50,000주 중 피고 명의의 주식 25...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C가 발행한 보통주식 50,000주 중 피고 명의의 주식 25...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