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03:13경 수원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C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8세)로부터 체포확인서 작성 등에 대한 안내를 받다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조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그에게 봉합 수술을 받을 정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범행의 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