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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합38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0: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D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같은 날 00:4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인천연수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서 피고인의 보호자인 E에게 신병 인계가 이루어지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장 F(37세)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전자담배(전체 길이 약 12cm)의 배터리 부분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행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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