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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08 2019고합18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00:20경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항사거리 방면에서 장항I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E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위 E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 측정을 받던 중, 음주감지기에서 ‘삐’하는 소리가 나자, 위 E의 오른손이 위 쏘울 승용차 안으로 들어와 운전석 쪽 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쏘울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가 그 충격으로 위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삼각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의사 G 작성 진단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에 대하여, 현장 CCTV, 피의자 음주에 대하여, 첨부서류 포함) AVNI영상자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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