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22:20경 당진시 밤절로 149에 있는 당진버스터미널 부근 투썸플레이스 삼거리에서 B VF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 및 순찰업무를 하고 있던 당진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안전모 미착용 및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이 단속될까 두려워 위 지시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당진시 E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위 D이 도주하던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30m 앞에서 양팔을 벌리고 “정지하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D의 왼팔을 충격하여 위 D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인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D)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상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