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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16 2020고합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22:44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9공동대응요청 지령을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2세) 경장이 치료를 거부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안방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짭새 새끼들아, 씨발”이라고 욕하면서 안방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4색 볼펜(길이 15cm, 두께 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볼펜사진 첨부), 볼펜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길이 15cm 의 볼펜을 내리 찍었다.

이는 자칫하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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