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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53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18:53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평생학습원사거리에서 의왕 방향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배달을 하던 중, 합동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군포경찰서 C 소속 경위 D의 정지 수신호에 불응한 채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한 후 유턴하여 군포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군포경찰서 C 소속 경사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재차 정지 수신호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려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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