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37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8. 20:2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 B(54세)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그대로 나가버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B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고, 별다른 폭력 전과도 없었던 점, 피고인들의 관계, 폭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