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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23 2015고단51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21. 22:10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주점' 103호실에서, 피해자 F(3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밑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행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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