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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8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4. 20: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여, 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관계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4세)이 위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치자, 이에 반응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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