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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4. 9. 5. 19:0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 D(33세) 등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F보다 1살 어린 피해자가 F의 친구에게 반말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한 일이 있었다.

피고인들과 F은 이후 피해자와 헤어져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2014. 9. 6. 00:37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위 I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비하다가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탁자에 놓여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 탁자에 놓여 있는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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