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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5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4. 19. 23:22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9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 A에게 “돼지야, 니 몇 살이고”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어와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 A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다시 그곳에 있던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곧이어 피고인 B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A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피고인 B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장구로 피해자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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