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0. 23. 실시한 임원선거에서 C이 피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23. 피고의 이사장 및 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임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이사장선거(이하 ‘이 사건 이사장선거’라 한다) 결과 C이 61표, H이 47표를 각 얻음으로써 과반수를 득표한 C이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사선거(이하 ‘이 사건 이사선거’라 한다) 결과 I가 68표, J가 66표, K이 63표, D가 60표, L가 58표, E가 55표, F가 55표, M이 52표, G이 50표, N이 49표, O가 49표, P이 49표, 원고가 48표, Q가 45표, R가 40표, S가 38표, T이 27표를 얻음으로써 피고의 임원선거규약(이하 ‘이 사건 선거규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다수득표자 순으로(득표수가 같은 경우 회원가입순서에 따른다) I, J, K, D, L, E, F, M, G, N, O 11명이 피고의 이사로 각 선출되었다.
나. 이 사건 선거의 이사 후보자였던 원고와 H, Q, R, T, S는 2012. 10. 26.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선거에 의한 C, D, E, F, G(이하 위 5인을 통틀어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의 당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11. 22. 위 원고 외 5인에게 "1. 피신청인들이 다수로든지 일부로든지 수차례 특정장소에서 모이게 한 것은 임원선거규약 제22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된 행위이므로 이는 선거운동제한 규정에 따라 당선무효라고 선거관리위원 전원 결정하였으나
2. 임원선거규약 제38조 4항에 의한 판단은 법의 심판으로 결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회신(이하 위 회신을 ‘이 사건 선관위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새마을금고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선거규약 중 이 사건 선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