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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40630
당선무효확인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C을 비롯한 임원들의 임기가 2016. 1.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피고는 2015. 12. 11. 임원선거를 위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와 C이 이사장 후보로 입후보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1. 이사장 선거 투표에 앞서 후보자별로 7분씩 실시된 소견발표에서 ‘B새마을금고 상근 이사장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연간 연봉이 1억 원이 약간 됩니다. 제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이 연봉의 50%, 5,000만 원을 1년에 꼭 대의원 여러분에게 쓰겠습니다’라고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실시된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재적선거인 131명(이사장 1명, 대의원 130명)이 투표한 결과 원고가 70표를 얻어(C 60표, 무효 1표)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C은 2015. 12. 14.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발언이 새마을금고법과 피고의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2. 16. 임원선거규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5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하여 당선무효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11.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이하 ‘이 사건 재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단독 후보로 출마한 C이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8, 10, 11,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은 아래와 같이 내용상,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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