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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3 2016가합108
이사장당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2. 2. 실시한 피고의 이사장 선거에서 C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법인인데, 2016. 2. 2. 제14대 이사장 을 선출하는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시행하였고, 원고, C, D은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나. 121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이 사건 선거 제1차 투표 결과, 원고는 52표, C는 42표, D은 27표를 각 획득하였다.

다.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규약 제3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이사장 선거에서 출석선거인 과반수 득표자를 이사장 당선인으로 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 및 2위 다수득표자만을 후보로 하는 투표를 다시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사건 선거의 경우 제1차 투표 결과 과반수를 득표한 자가 없었으므로, 위 임원선거규약에 따라 다수득표자인 원고, C를 후보로 하여 제2차 투표가 실시되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선거 제1차 투표 후 곧 이어 제2차 투표가 실시되기 전, 제1차 투표에서 낙선한 D은 대의원 약 30명 내지 40명에게 “이사장 후보 C 한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마. 이 사건 선거 제2차 투표가 실시된 결과, 원고는 57표, C는 63표를 각 획득하였고, 피고는 C를 피고의 제14대 이사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카합6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 들여 2016. 5. 2. C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하고, 부이사장 E을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한편,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규약 제23조의2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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