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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13 2017나50716
당선무효확인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C을 비롯한 임원들의 임기가 2016. 1.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피고는 2015. 12. 11. 이사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위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와 C이 입후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투표 직전 실시된 소견발표에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131명의 대의원님은 B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연간 연봉이 1억이 약간 됩니다.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 연봉의 50%, 5천만 원을 1년에 꼭 대의원 여러분에게 쓰겠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라고 발언하였다.

원고는 청중들의 박수를 받고나서 “저를 믿고 한번 믿어주십시오. 저는 이 연봉 1억에 대해서 5천만 원을 꼭 대의원님에게 쓰겠습니다.”라고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하였다.

그 직후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서 재적선거인 131명(이사장 1명, 대의원 130명)이 투표한 결과, 원고가 70표를 얻어(C 60표, 무효 1표)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낙선한 C은 2015. 12. 14.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발언이 새마을금고법과 피고의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2. 16. 임원선거규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5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하여 당선무효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11.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이하 ‘이 사건 재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단독 후보로 출마한 C이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1 내지 4, 6, 내지 8, 10, 11, 3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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