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잠사업의 진흥과 회원의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잠종협회, 사단법인 한국상묘협회, 사단법인 한국양잠연합회와 함께 참가인의 개정 전 정관에 단체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단법인이다.
나. 참가인은 2017. 2. 1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정관 및 정관 부속서인 임원선거규약(이하 위 정관과 임원선거규약을 합하여 ‘정관’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 개정 명세표’의 ‘현행’란 기재 각 기존 내용을 ‘개정’란 기재 각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의 안을 의결하고 2017. 2. 21. 피고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14. 참가인의 위와 같은 정관의 개정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내지 15,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승인처분은 ‘인가’로서 참가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인데, 원고는 그 기본행위인 참가인의 정관변경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보충행위에 불과한 피고의 정관개정에 대한 승인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인가는 기본행위인 사단법인의 정관개정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정관변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