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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20 2014나3788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23. 피고의 이사장 및 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임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중 이사장선거(이하 ‘이 사건 이사장선거’라 한다) 결과 C이 61표, H이 47표를 얻음으로써 과반수를 득표한 C이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사선거(이하 ‘이 사건 이사선거’라 한다) 결과 I가 68표, J가 66표, K이 63표, D가 60표, L가 58표, E가 55표, F가 55표, M이 52표, G이 50표, N이 49표, O가 49표, P이 49표, 원고가 48표, Q가 45표, R가 40표, S가 38표, T이 27표를 얻음으로써 피고의 임원선거규약(이하 ‘이 사건 선거규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다수득표자 순으로(득표수가 같은 경우 회원가입순서에 따른다) I, J, K, D, L, E, F, M, G, N, O 11명이 피고의 이사로 각 선출되었다.

나. 이 사건 선거의 이사 후보자였던 원고와 H, Q, R, T, S는 2012. 10. 26.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선거에 의한 C, D, E, F, G(이하 위 5인을 가리킬 때는 ‘C 등’이라 한다)의 당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11. 22. 원고 등 이의신청인에게 "1. C 등이 다수로든지 일부로든지 수차례 특정장소에서 모이게 한 것은 임원선거규약 제22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된 행위이므로 이는 선거운동제한 규정에 따라 당선무효라고 선거관리위원 전원 결정하였으나,

2. 임원선거규약 제38조 4항에 의한 판단은 법의 심판으로 결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회신(이하 위 회신을 ‘이 사건 선관위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새마을금고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선거규약 중 이 사건 선거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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