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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03 2014고단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진주시 C 원룸 201호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배 사고가 나서 배 수리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월수입은 평균 170만 원데 반해 차용 당시 이미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이자로 매월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배 수리비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21.경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10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계원 13명이 매주 150만 원씩 불입하고 계금수령 후에는 매주 180만 원씩 불입하는 계금 2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고 싶다. 계금을 받으면 계속하여 월 불입 계금을 지불하겠으니 번호계 2번으로 계금을 받게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월수입은 평균 170만 원인데 반해 차용 당시 이미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이자로 매월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받더라도 계속하여 180만 원의 월 불입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5. 계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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