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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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10일 번호계’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8. 12. 10.경 보령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21구좌 계금 1,000만 원짜리(월 불입금 50만 원) 번호계(일명 ‘10일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E은 위 번호계에 1구좌(20번)를 가입한 계원이며, 피해자 F은 위 번호계에 1구좌(21번)를 가입한 계원이다. 가.
피고인은 그 동안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받았으므로, 2010. 7. 10. 계금을 타기로 한 피해자 E에게 계금 1,180만 원(이자 180만 원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일자경에 임의로 파계한 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위 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동안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받았으므로, 2010. 8. 10. 계금을 타기로 한 피해자 F이 그 해당 날짜에 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위 번호계를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 불입금 중 일부를 사업자금 등으로 소비한 채 2010. 7. 10.경 임의로 파계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동안 납입한 계 불입금 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일 번호계’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9. 6. 20.경 보령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21구좌 계금 1,000만 원짜리(월 불입금 50만 원) 번호계(일명 ‘20일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G은 위 번호계에 1구좌(16번)를 가입한 계원, 피해자 H은 위 번호계에 1구좌(17번)를 가입한 계원, 피해자 C는 위 번호계에 2구좌(18, 19번)를 가입한 계원, 피해자 I은 위 번호계에 1구좌(20번)를 가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