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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계주로 있는 번호계의 계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5. 경 서울 강남구 E, 6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20 만원의 번호계에 가입시켜 주면 계가 끝나는 2015. 8. 15까지 틀림없이 계 불입금 납입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순위로 계 금을 수령하여 기존 채무 및 이자를 돌려 막을 생각이었고, 부채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 순위로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계 불입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1 구좌 44만 원을 불입하는 번호계 5 구좌에 가입하도록 하고 피해 자로부터 1 순위로 계 금 5,1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2015. 1. 15.까지 23회를 불입하고 나머지 7회 1,540만원을 불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번호계에 가입시켜 주면 계가 끝나는 날까지 틀림없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순위로 계 금을 수령하여 기존 채무 및 이자를 돌려 막을 생각이었고, 부채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 순위로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계 불입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1 구좌 44만 원을 불입하는 번호계 5 구좌에 가입하도록 하고 피해 자로부터 1 순위로 계 금 5,1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2014. 12. 30.까지 10회를 불입하고 나머지 20회 4,400만 원을 불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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