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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05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B’라는 이름으로 월불입금 1,000만원의 21구좌 낙찰계와 월 불입금 500만원의 26구좌 번호계 등 7개에서 13개까지의 계를 동시에 운영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개의 계를 동시에 운영해 오던 중, 계금을 탄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2010. 4. 무렵에는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해 주거나 계금을 받을 순서가 된 계원들에게 다음 차례에 계금을 받도록 권유하여 계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전부터 피고인과 함께 계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내가 다시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계는 26구좌 1억원짜리 번호계로 구좌당 매월 5,000,000원을 불입하면 1~4번까지는 1억원을 지급받지만 그 후순위 번호부터는 급격하게 이자가 늘어난다. 당신에게는 22번으로 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데, 그럴 경우 계금 160,000,000원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월 500만원씩 26회를 불입하는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0.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씩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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