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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나358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6. 9. 3. 11: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345-1 강변북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고 당시 1차로와 2차로는 교통정체로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도 모두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서행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10. 28. 원고 차량 수리비로 3,727,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4 내지 6, 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뒤에 있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후행 차량이 차로변경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차량에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변경을 하는 피고 차량에 양보하지 않고 속도를 내어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은 6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교통 정체로 진행하는 차량이 많았고 차량 사이의 간격도 좁았기 때문에 차로변경을 하는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 뿐 아니라 후방과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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