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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나463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3. 9. 23. 18:5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노상 2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피고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2,255,000원을 피고 차량측에게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4. 8. 18.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55 : 45로 정하여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13. 피고에게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1,240,25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2015. 2. 16.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것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완료하고 정차한 상태에서 원고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55 : 45로 판단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양 차량 파손부위가 원고 차량은 우측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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