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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나233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3. 11. 29. 20: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남부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차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측면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 6. 원고 차량의 수리비 4,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 차로에서 갑자기 우측 직진 차로로 끼어든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이 90%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차선을 변경하여 이미 차선변경을 거의 마친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 정지하여 있다가 직진 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한 점, 다만 원고 차량도 3차로에서 상당한 속도로 2차선을 향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점, 피고 차량이 2차로로 먼저 차로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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